어린이집ㆍ유치원 근방 10m 금연구역 지정…전자담배 건강부담금 ↑

입력 2017-12-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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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도 312원 인상될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했다.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또 일반 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도록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도 높였다. 20개비는 6g으로 기존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이었으나 750원으로 312원 인상된다. 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지난달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고, 담배소비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오른다. 이날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와 경고그림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는 내년 전체 경고그림 정기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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