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정지시 7영업일 내로 예금 지급한다

입력 2017-12-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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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이 영업정지되면 고객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영업일 내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예금보험금을 받기까지 4개월 이상은 소요됐다.

예금보험금은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금융사 위기 시에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보호 금액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27일 예금보험공사는 '국내 17개 은행과 1개 종합금융회사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예보는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서 7영업일 내에 신속히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 내 전산화 돼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었다.

올해 국내 은행에 이어 내년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모든 예금기관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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