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委 음란정보 삭제 요구에도 “우린 美國 회사”라며 거부

입력 2017-12-27 10:26 수정 2017-1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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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외국 IT기업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IT 기업이 세금회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기피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외 IT 기업 간 차별을 해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실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규제 적용의 근거인 매출액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매출 규모는 약 3조 5000억 원 이상으로 조사됐지만, 국내 앱스토어는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외국계 기업이 국내법을 무시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최 교수는 미국 미니 블로그형 서비스인 텀블러(tumblr)를 예로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성매매 및 음란 정보 유통물의 70%가 텀블러를 통한 게시물이었고. 방통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텀블러 측은 미국 회사임을 들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과 유튜브를 통한 무분별한 영상물 노출 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다국적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Google tax)’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등 전면적인 규제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EU 주요 4개국 재무장관은 EU에 타기업 수준의 세금부과를 주장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며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이익을 우회하면 영국은 25%, 호주는 40%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국외 IT 기업도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하려면 ‘규제 틀’ 역시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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