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환경] 배출가스 결함 못 고치면 자동차 교체·환불

입력 2017-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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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을 아예 교체하거나 환불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은 확대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이 3%에서 5%로 오르고,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오른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새해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17년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 이어,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안전한 유통과 취급 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의무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일반 하이브리드 차 구매 보조금이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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