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 고객 동의없는 불편한 주식매매…금감원 제재 조치

입력 2017-12-26 12: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안타증권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제재 검사 결과,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강남지점과 금융센터천안본부지점 직원들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파이낸스허브강남지점 한 직원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2013년 7월 24일 사이 투자일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OCI 등 59개 종목을 매매했다. 매매횟수는 252회로 총 매매금액은 20억 원이다.

금융센터천안본부지점 한 직원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작년 6월 23일까지 투자일임 권한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로지시스 등 6개 종목을 매매했다. 매매횟수는 14회로 총 매매금액은 8400만 원이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 의거해 투자중개업자가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을 임의로 취득, 처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안타증권이 과거 유사 범법 행위로 올 들어서만 이미 3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받았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골드센터대전점 소속 직원의 위반 사실이, 지난 7월에는 본사 영업부의 위반 사실이 검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금감원 제재가 확정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파이낸스허브분당점이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일임 권한 없이 110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당시 매매횟수는 505회로 총 매매금액은 47억8900만 원에 달해 연내 적발된 사건 중 주식매매 규모가 가장 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39,000
    • +0.01%
    • 이더리움
    • 3,492,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5%
    • 리플
    • 2,088
    • +0.24%
    • 솔라나
    • 128,300
    • +2.15%
    • 에이다
    • 387
    • +3.48%
    • 트론
    • 505
    • +0.4%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1.09%
    • 체인링크
    • 14,460
    • +2.63%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