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 선고…램프리턴 '하늘길vs육상로' 쟁점

입력 2017-12-21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0월 집유 2년 감형…대법 2년6개월 만에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ㆍ사진) 전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이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후 2년6개월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심리해오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씨가 타고 있던 항공기의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이 항로 변경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KE086편이 이륙을 위해 게이트에서 17m 푸시백(후진)한 상황에서 다시 탑승 게이트로 이동시킨 것은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방해한 만큼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04]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6.03.04]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65,000
    • +0.35%
    • 이더리움
    • 2,937,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3%
    • 리플
    • 1,988
    • -0.85%
    • 솔라나
    • 123,000
    • +0.57%
    • 에이다
    • 379
    • +1.88%
    • 트론
    • 426
    • +0.71%
    • 스텔라루멘
    • 220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3.32%
    • 체인링크
    • 12,930
    • +1.81%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