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26일 구 LG카드를 이용해 온 장진영 변호사가 "카드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계약 위반"이라며 신한카드(구 LG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4만1530마일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1만5693마일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으나, 장씨는 항소심에서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난 만큼 마일리지를 더 지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당초 LG카드는 2005년 1월 "항공사 마일리지 단가 인상에 따라 3월부터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을 주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씨는 "마일리지 서비스는 카드 계약의 중요 내용인데 회사는 서비스 변경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적이 없다"며 원래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마일리지를 축소하는 등의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약정 변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카드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