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 이우현 20일 소환 세 번째 통보…이 의원 측 "출석하겠다"

입력 2017-1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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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두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을 다시 불러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뇌물사건에서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엄히 처벌하는 게 우리 법의 상식이자 체계”라며 “이미 이 의원에게 금품을 준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된 상태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년 이 의원에게 뇌물은 준 혐의를 받는 건축사업가 김모 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김 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구속된 공모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이원 측이 혈관 조영술 등 병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3차 소환통보를 받은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 후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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