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 벌금형…1심 뒤집혀

입력 2017-12-13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69,000
    • -2.88%
    • 이더리움
    • 4,514,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2.73%
    • 리플
    • 3,027
    • -3.32%
    • 솔라나
    • 199,200
    • -3.91%
    • 에이다
    • 619
    • -5.64%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58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2.09%
    • 체인링크
    • 20,270
    • -4.48%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