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영란법 상한액 '3·5·5+농축수산물 선물 10' 개정안 가결

입력 2017-12-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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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식사는 현재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했다.

선물은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장례식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중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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