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창생 18명 사진 합성해 '음란사진' 만든 10대 실형… SNS 유포까지

입력 2017-12-06 0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자 동창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진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 모(19)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SNS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을 합성한 뒤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군은 합성사진 밑에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 등을 사용한 설명글을 남기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가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11,000
    • -0.01%
    • 이더리움
    • 4,260,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2.92%
    • 리플
    • 2,792
    • -0.29%
    • 솔라나
    • 184,300
    • +0%
    • 에이다
    • 538
    • -2.89%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4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1.24%
    • 체인링크
    • 18,210
    • -1.25%
    • 샌드박스
    • 170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