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무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피의자 석방 명확한 기준 필요"

입력 2017-1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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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200명 수사심의위원회 이달 가동…"검찰 특활비 국정원과 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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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내 국가정보원 등이 연루된 중요 적폐 수사를 마무리한다.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는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 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내년부터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에는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해 형사부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검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환"이라고 말했다.

중점 검찰청 지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로 특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동부지검은 사이버 범죄, 북부지검 건설ㆍ재건축 관련 범죄, 수원지검 첨단 범죄, 인천지검 국제 범죄, 제주지검은 자연유산 훼손 범죄 등을 각각 전담하게 된다.

문 총장은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풀려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소신 발언했다.

그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내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후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구속에 대해) 사회적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의 1~4차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달 중 약 20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문 총장은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의 식견을 반영하고 점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더불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한다.

문 총장은 또 내년부터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한 상급자의 지휘내용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겠다"며 "대검이 일선 청에 보내는 수사에 관한 지휘 내용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대검 지침으로 구체화하고, 이의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대법원 상고도 엄격한 심의에 따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1, 2심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대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법무부로 간 특활비는 국가의 예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상납 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운용방법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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