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차명계좌' 우리銀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08-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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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式' 금감원 조치로 재발 가능성 우려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그룹에 비자금용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우리은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개설 관련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그밖에 관련된 임직원 18명에게도 주의부터 정직 6개월까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3년 동안 다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어 출자할 필요가 없는 우리은행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황 전 행장에게 내린 '주의적 경고'는 금융기관 재취업이나 공직활동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를 도와 온 황 전 행장에 대해 '봐주기식' 판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금감원과 금감위는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 차명계좌'가 폭로된 당시부터 검찰과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며 조사 착수에 머뭇거렸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은행에 대한 실효성 없는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과연 합리적인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확고한 조치가 없다면, 금융사들의 편법 영업과 불법적인 거래는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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