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차명계좌' 우리銀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08-02-22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봐주기式' 금감원 조치로 재발 가능성 우려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그룹에 비자금용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우리은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개설 관련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그밖에 관련된 임직원 18명에게도 주의부터 정직 6개월까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3년 동안 다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어 출자할 필요가 없는 우리은행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황 전 행장에게 내린 '주의적 경고'는 금융기관 재취업이나 공직활동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를 도와 온 황 전 행장에 대해 '봐주기식' 판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금감원과 금감위는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 차명계좌'가 폭로된 당시부터 검찰과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며 조사 착수에 머뭇거렸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은행에 대한 실효성 없는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과연 합리적인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확고한 조치가 없다면, 금융사들의 편법 영업과 불법적인 거래는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47,000
    • +1.39%
    • 이더리움
    • 3,146,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44%
    • 리플
    • 2,099
    • +1.94%
    • 솔라나
    • 131,900
    • +2.41%
    • 에이다
    • 393
    • +2.34%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3.43%
    • 체인링크
    • 13,700
    • +2.32%
    • 샌드박스
    • 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