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입력 2017-1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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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창현 발의 “음주운전은 더 무겁게 처벌… 음주는 감경 사유될 수 없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돼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에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조두순 측은 재판에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펴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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