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이종명 구속 유지…검찰 수사 탄력 붙나

입력 2017-12-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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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숨 돌리게 됐다.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차장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풀려난 상황에서 이 전 3차장까지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기 전 “구속된 사람이 (구속적부심사) 절차에 의해 석방된다면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공범들이나 부하 등 관계인들이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토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3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외곽팀)를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주도했던 실무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 전 3차장은 외곽팀이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댓글을 달게 했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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