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징계

입력 2017-11-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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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유로에셋투자자문 등록취소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문제가 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는 정직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는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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