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불만, 소비자가 직접 신고한다

입력 2017-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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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신고센터 운영, 정기검사 때도 리콜 내용 안내

자동차 제작결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소비자의 불만을 직접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갖가지 전자부품과 첨단장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오류 발생빈도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저한 결함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11월 말 기준 157만 대)을 실시했다.

이처럼 리콜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해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리콜에 해당하는 차의 소유자는 자신의 차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정기검사 때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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