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신고제 도입하고 성범죄자 종사 제한…정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입력 2017-11-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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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 택배기사 보호…택배 상·하차 자동화 기술개발 지원도

앞으로 택배요금은 실제로 택배회사가 받는 요금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그동안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의 취업이 자유로웠지만, 앞으로는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산업육성 부문으로 나뉘었다.

우선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택배 차량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만∼9만 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택배기사의 고통이 컸다고 설명했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을 내년부터 개발한다. 국토부는 최근 대부분 아파트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옥알바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고된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2500원의 택배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급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외적인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에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지연배상금도 상향 조정했다. 또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으로 분류돼 범죄자에 대한 별도 자격 제한이 없었던 것을 고쳐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를 받기 어려운 1인 가구 등을 위해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주고 전자상거래 서비스 평가,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인 콜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는 2004년 4조 원에서 지난해 20조 원까지 성장한 택배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화물차로 분류돼 허가제한을 받던 것을 풀어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하고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도 폐지한다.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 자본금(10억 원) 규정 폐지, 물류투자 펀드 조성, 실버택배 확대, 전동카트 보급, 드론택배 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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