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CCTV로 근무 태도 감독은 인권침해…경찰청 실태조사 권고"

입력 2017-11-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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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파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직원 근무 태도 감독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일선 경찰서가 자체 감사에서 CCTV 등 영상정보를 요건·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활용하는지 실태점검을 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인 B 씨는 2015년 7월 A씨가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가 일하는 파출소 내부를 찍은 CCTV 영상 약 1개월 치를 증거로 확보했다.

B씨가 진행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보호, 시설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CCTV를 비위 사실 적발을 위해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B씨가 한 달간 CCTV 자료를 모두 입수한 점도 감사 자료 요청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씨가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는 등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CCTV를 활용한 근무 태도 감독이 지속해서 이뤄져 경찰청 차원의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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