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귀순 북한군 정보공개, 의료법 위반 우려" VS 이국종 "의료진에게 환자 인권은 목숨 구하는 일"

입력 2017-11-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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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중증외상센터장)(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중증외상센터장)(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귀순 북한 병사의 회복 과정을 알린 데 대해 "의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국종 교수는 "북한군 환자에 대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의 인권을 가장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국종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글을 올렸다.

특히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모두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며 "이국종 교수는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는 "우리 몸 안에는 기생충도 있고 보호자에게 통상 환자 소견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며 "만약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정책의 도구로서 위에서 만들어 주는 것까지 일할 수 있다"라며 "그저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들어온 대한민국 청년(귀순 북한 병사)이 한국 삶에 기대한 모습은 자신이 다쳤을 때 외상센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국종 교수는 귀순 북한 병사 수술 당시 바닥에 흥건한 피를 화면에 띄우며 "북한군 청년은 2차례에 걸친 수술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피 1만2000CC 이상을 수혈받아가며 온몸의 피를 순환했다"라며 "환자의 인권침해를 말하기 전에 중증외상센터 직원들도 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언론인들이 (의료진들의 그런) 진정성을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13일 오후 3시 31분께 북한 병사 한 명이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했다. 이 북한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팔꿈치와 어깨, 복부 등에 5~6군데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5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다. 이틀 후에는 복벽에 남아있던 총알을 제거하는 한편, 담낭을 절제하고 오염된 복강을 세척하는 등의 2차 수술을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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