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선의의 분양계약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입력 2008-02-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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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계약금 등을 잘못 납부한 선의의 분양 계약자 피해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마련된다.

18일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4일부터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계약금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보증이행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주택보증은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서에 명시된 지정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만 보증이행 대상으로 처리해 왔다.

실제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지정제도는 허위계약, 이중계약 및 사업자의 불법, 편법 방지 등 순기능적 역할로 주택공급질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분양계약시 계약금은 중도금과 달리 사업자가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수납해 계약자가 계약금을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계약자들 또한 보증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계약금을 지정되지 않은 계좌나 현금으로 납부해 피해를 입어도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러한 관행을 고려해 그동안 지정계좌에 입금한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보증이행 대상으로 처리했으나, 계약금에 한하여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대금출처 및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증이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중도금은 여전히 보증이행대상이 아니다.

대한주택보증 담당자는“이번 보증이행범위 개정은 선의의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정되지 않은 계좌에 계약금을 납부한 계약자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므로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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