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선의의 분양계약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입력 2008-02-18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수로 계약금 등을 잘못 납부한 선의의 분양 계약자 피해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마련된다.

18일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4일부터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계약금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보증이행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주택보증은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서에 명시된 지정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만 보증이행 대상으로 처리해 왔다.

실제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지정제도는 허위계약, 이중계약 및 사업자의 불법, 편법 방지 등 순기능적 역할로 주택공급질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분양계약시 계약금은 중도금과 달리 사업자가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수납해 계약자가 계약금을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계약자들 또한 보증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계약금을 지정되지 않은 계좌나 현금으로 납부해 피해를 입어도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러한 관행을 고려해 그동안 지정계좌에 입금한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보증이행 대상으로 처리했으나, 계약금에 한하여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대금출처 및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증이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중도금은 여전히 보증이행대상이 아니다.

대한주택보증 담당자는“이번 보증이행범위 개정은 선의의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정되지 않은 계좌에 계약금을 납부한 계약자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므로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68,000
    • +0.38%
    • 이더리움
    • 3,389,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0.58%
    • 리플
    • 2,220
    • +2.54%
    • 솔라나
    • 137,800
    • +0.44%
    • 에이다
    • 417
    • -1.18%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255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1.82%
    • 체인링크
    • 14,290
    • +0.42%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