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변수 ‘자동차 부품’ 급부상

입력 2017-11-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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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나프타 개정 협상서 “부품 50% 미국 내에서 조달”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요구

미국이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강화된 자동차 부품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이 제5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라는 강화된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트레이싱 리스트에 포함된 원·부자재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려는 의도에서다. 자동차 제조의 경우 부품별로 어느 국가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든 자동차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려면 자동차 부품의 62.5%가 이들 3개국에서 생산돼야 한다. 북미 지역에서 엔진 및 변속기에 사용되는 수십 가지 중요 부품이 제조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나 한국 등 나프타 협정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부품을 단순히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조립만 해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비중을 85%로 늘릴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시트 쿠션에 사용되는 철강, 가죽 및 패브릭 등 본질적으로 자동차의 모든 구성 요소를 ‘트레이싱 리스트’에 포함해 추적 목록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동차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관세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규칙이 모든 무역 협정 중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통상 FTA에는 무관세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품을 협정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규정이 있지만, 협정국 중 특정국에서 사야 한다는 조항은 매우 드물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에도 비슷한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산 부품 조달 조항이 신설되면 현대·기아차는 관세를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을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는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액센트·쏘울·투싼 등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델은 미국산 부품 비중이 0∼3%다.

자동차를 대표적 불공정 무역사례로 꼽는 미국 측 주장을 꼼꼼히 반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12억5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증가율은 ‘0%’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올해 13.4%나 축소됐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면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 쪽으로 공장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부품 공급과 생산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나프타 협상에서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대로 한·미 FTA에 적용해 강공을 퍼부을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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