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인버터 지원기준 강화

입력 2008-02-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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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절감전력 kW당 평균 1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하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고효율인버터의 지원기준이 안전성은 높이고 지원단가는 낮추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고효율인버터는 전동기(모터)의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전기소비를 절감하는 장치이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고효율인버터 보급사업과 관련,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인버터 유닛과 리액터, 노이즈필터를 동시에 설치한 경우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버터 지원단가를 절감전력 kW당 평균 19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추며 △지원금을 제3자에게 위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15일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한국전력의 지원금 신청 접수를 2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최근 고효율인버터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일부 판매업자들이 무료설치 등의 광고로 고객을 모집한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지난 1월 중순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판매업자들은 고효율인버터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인버터 유닛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비용을 통상의 설치방식보다 60% 이상 낮추는 사례를 발견했다.

또한 대다수 판매업자들이 지원금을 예상하여 고객의 설치비용을 깎아주고 나중에 판매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원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는 인버터 유닛만 설치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리액터와 노이즈필터를 최소한 갖추도록 하였으며, 고효율인버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장전환을 위해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판매업자들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3자 위임지급 규정은 당초 설치고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했으나, 왜곡된 판매구조를 조장하고 판매업자의 매출을 축소할 우려가 있어 원칙대로 지원금을 설치고객에게만 지급토록 했다.

이번 산자부의 조치는 이미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8일 이후에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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