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7-11-14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병석(61)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일부를 유죄로 본 1,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 수령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포스코의 청탁과 피고인의 대가 요구, 그에 따른 이권 교부가 모두 인정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제공한 특혜가 직무집행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2월~2014년 10월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회장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 이주태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1.15]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1.14]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4: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48,000
    • -1.76%
    • 이더리움
    • 4,452,000
    • -5.22%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2.62%
    • 리플
    • 2,852
    • -1.99%
    • 솔라나
    • 190,900
    • -3.19%
    • 에이다
    • 536
    • -1.65%
    • 트론
    • 443
    • -4.73%
    • 스텔라루멘
    • 318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60
    • -1.72%
    • 체인링크
    • 18,470
    • -2.58%
    • 샌드박스
    • 220
    • +5.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