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입력 2017-11-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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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해 온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활동 계획 등이 확정됐다.

1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우선 특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선 세제ㆍ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은 내년 1∼8월 중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 이후에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2단계 일정표로 짜졌다.

조세개혁 방안에 담길 핵심 과제로는 '보유세 적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됐다.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도 세부 과제로 검토해 나가게 된다.

다만 향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ㆍ방정부 간의 ‘재정분권’ 과제는 특위 이외에 별도의 틀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실무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개 팀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 분야는 기재부 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정혁신국·지출구조개혁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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