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車내비게이션 제조사 티노스 '제재'

입력 2017-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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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노스에 시정명령 및 5100만원 과징금 부과

자동차 내비게이션(길도우미) 제조업체인 티노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납품단가를 후려친 티노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티노스는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차량용 길도우미 제조사업자다.

해당 업체의 하도급 횡포 행위를 보면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으나 하도급대금 1억1941만3000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티노스가 합의한 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 1일로 28일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행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다.

이 뿐만 아니다. 티노스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3월 31일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두 곳에 위탁하면서 밀린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티노스에게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단 티노스가 해당 수급사업자와 쌍방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키로 화해각서를 체결해 감액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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