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실 본 일임형ISA 수수료 안 내도 된다

입력 2017-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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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고객들의 불만을 접수한 금융위원회가 손실이 발생한 ISA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등을 통해 일임형 ISA에 가입한 고객은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2018년부터 수수료(일임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일임형 ISA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변경을 요청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상품 약관에 대해 승인을 통보했다.

이번에 변경된 약관은 20일간의 공시 뒤 시행된다. ISA 수수료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인 1, 4, 7, 10월 첫 영업일에 징수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 면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게 된다.

ISA는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대신 운용해 주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사에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수수료도 순자산 1% 내외로 신탁형보다 비싸다. 하지만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는 일임형 상품에도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내야 해 이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경남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SK증권의 일부 일임형 ISA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고객들은 최대 1%를 웃도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당 수수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신한은행 등이 8월부터 약관 변경을 추진해 왔다. 수수료 면제가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거쳤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위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약관 변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SA 운용 금융사는 계좌 약관 변경을 협회에 공문 형태로 공지해야 하고 협회는 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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