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가구공룡 이케아 규제 제외는 역차별”

입력 2017-1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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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지적에 중소벤처부 “대규모 전문점 규제안 검토”…“의무휴업에 소비자 불편” 재검토 의견도

▲붐비는 이케아(왼쪽)와 한가한 가구거리.뉴시스
▲붐비는 이케아(왼쪽)와 한가한 가구거리.뉴시스

카테고리 킬러가 유통가를 위협하면서 기존의 유통공룡으로 불리던 대기업들 사이에선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케아도 유통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앞서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유통 규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케아를 거론한 적이 있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두겠다는 계획을 보이던 때였다. 정 부회장은 “복합쇼핑몰 규제에 이케아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부터 불거진 사안은 지금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외국계 기업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견해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의무휴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현재 업계에선 이케아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평가한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달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회에 복합쇼핑몰 규제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라는 목소리에 정부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카테고리 킬러라 불리는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를 마치고 규제 결론이 나오면 이케아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케아 측은 국내 규제안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태도이면서도 해당 규제에 대해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12일 이케아 고양점 오픈을 앞두고 의무휴일제에 대한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고객 중심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고객이 방문하고 싶을 때 오픈해서 맞이하면 좋겠다”며 의무휴일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복합쇼핑몰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케아 측이 이와 같은 시각을 고수한다 해도 국감에서 밝힌 중기부의 검토 계획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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