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남 여교사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11-01 0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2) 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제자인 6학년 남학생을 유혹해 여러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8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두 달여에 걸쳐 해당 학생에게 "사랑한다", "만두를 사줄테니 나오라"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러내거나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교실이나 A씨의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한강벨트 강세 지속
  • 김밥·칼국수도 못 버텼다⋯서민 물가부터 흔들린 1년
  •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 “외국인 관광객 땡큐”…호텔업계, 올해 모처럼 웃었다
  • 뉴욕증시, ‘산타 랠리’ 맞이하나…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 기온 '뚝' 강추위...서해안·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 국제유가, 소폭 하락…미 경제지표·지정학적 리스크 저울질
  •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33,000
    • +0.36%
    • 이더리움
    • 4,33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0.47%
    • 리플
    • 2,758
    • +0.88%
    • 솔라나
    • 180,500
    • +0.33%
    • 에이다
    • 530
    • +0.38%
    • 트론
    • 413
    • -1.67%
    • 스텔라루멘
    • 3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10
    • +1.64%
    • 체인링크
    • 18,120
    • +0.55%
    • 샌드박스
    • 169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