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남 여교사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11-01 0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2) 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제자인 6학년 남학생을 유혹해 여러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8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두 달여에 걸쳐 해당 학생에게 "사랑한다", "만두를 사줄테니 나오라"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러내거나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교실이나 A씨의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7,000
    • +0.51%
    • 이더리움
    • 2,665,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
    • 리플
    • 1,531
    • -0.46%
    • 솔라나
    • 105,400
    • +0%
    • 에이다
    • 274
    • -1.08%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1.05%
    • 체인링크
    • 11,700
    • -0.43%
    • 샌드박스
    • 59.62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