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남 여교사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11-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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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2) 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제자인 6학년 남학생을 유혹해 여러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8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두 달여에 걸쳐 해당 학생에게 "사랑한다", "만두를 사줄테니 나오라"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러내거나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교실이나 A씨의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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