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꼼짝마'”…경찰청, 특별단속 돌입

입력 2017-11-01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면접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불법 특혜 제공, 승진·보직·채용이나 각종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 부당 개입, 시험문제·평가 기준·경쟁자 관련 정보유출 또는 관련 문서 위·변조, 인사·채용 관련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지능수사, 형사, 외사, 사이버 등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각 경찰관서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 이들의 협력업체, 거래처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등 1천100여개 공공기관이 주 단속 대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행위자 외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 부패 고리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등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도를 적극 적용해 피해가 없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입수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수사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14: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14,000
    • -0.39%
    • 이더리움
    • 2,97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9%
    • 리플
    • 2,010
    • -0.59%
    • 솔라나
    • 124,800
    • -0.87%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8.2%
    • 체인링크
    • 13,010
    • -0.6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