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ㆍ위장가맹’ 급증…국세청, 작년 1949건 적발

입력 2017-10-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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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이나 ‘위장가맹’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과 위장 가맹 행귀가 있다. 카드깡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 탈세하는 위장가맹과 혼재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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