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0-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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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 원 중 30억 원을 같은 시기 공사를 진행하던 영종도 H2호텔(現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조모 전무는 가담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9월 30일 경찰에 출석한 조 회장의 부인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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