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길, 실형 면했다…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17-10-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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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출신 가수 길(40·본명 길성준)이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지난달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V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길은 2004년과 2014년, 2017년까지 모두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길은 MBC '무한도전' 등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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