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기업, 정부 입찰ㆍ자금지원 불이익 부과

입력 2008-01-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하도급 불공정 기업 합동제재

하도급 불공정 기업은 올해부터 대ㆍ중소기업 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조달 입찰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업체는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에 불공정 하도급 사실이 반영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레넷'의 2007년 추진성과 및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두레넷'이란 지난 2006년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정책공조체제'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재경부는 하도급 모범업체에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대출금리 0.3%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했으며,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나 대형공사 발주시 우대혜택을 줬다.

또한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1점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했다.

하지만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향조정 또는 대출금리 인상과 보증지원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2점 감점 및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2점 감점 등의 불이익도 함께 했다.

공정위는 "올해에는 지난해 수립한 ▲국책금융기관 자금지원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민간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등의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 R&D 과제 선정ㆍ평가시 상습위반업체에 감점 부여(과기부) ▲대ㆍ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상습위반업체 제외(산자부) ▲공공정보화사업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제 도입(정통부) ▲정부조달(시설공사) 입찰심사시 가ㆍ감점 부여(조달청) 등 4가지의 신규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두레넷' 시행 초기임에도 하도급 불공정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9,000
    • +2.61%
    • 이더리움
    • 4,435,000
    • +6.1%
    • 비트코인 캐시
    • 907,500
    • +9.14%
    • 리플
    • 2,827
    • +2.91%
    • 솔라나
    • 186,900
    • +3.49%
    • 에이다
    • 561
    • +6.86%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7
    • +6.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10
    • +4.39%
    • 체인링크
    • 18,800
    • +5.32%
    • 샌드박스
    • 176
    • +5.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