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 동의 방식 다양해진다

입력 2008-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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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등 외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사용 가능

앞으로 금융기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기관ㆍ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오는 3월 2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방식을 구체화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사용 가능한 동의 방식을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 단문메세지를 통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발급받은 비밀번호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 수단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정보통신매체가 발달하고 다양화하는 추세에 부응해 다양한 동의수단을 추가로 사용,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개인동의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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