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7-10-11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83만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세 절반만큼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 때문에 고지세액만큼 세금을 내기 힘들면 따로 예정신고를 택해 부가세를 납부해도 된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2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들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전자신고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돼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과거 신고내용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을 담은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9만3천 법인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 55개 항목을 추가로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32,000
    • -0.25%
    • 이더리움
    • 3,421,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3.16%
    • 리플
    • 2,072
    • -1%
    • 솔라나
    • 130,200
    • +1.48%
    • 에이다
    • 390
    • +1.04%
    • 트론
    • 507
    • +0.2%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78%
    • 체인링크
    • 14,660
    • +1.31%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