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판 뒤 인근에 또 다른 치킨집 개업...법원 "1200만원 배상"

입력 2017-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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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치킨집을 판 뒤 인근에 새로운 치킨집을 차린 업주가 옛 가게를 넘겨받은 계약자에게 12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치킨집을 넘겨받은 김모 씨가 옛 주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에게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5년 6월부터 박 씨에게서 치킨 프랜차이즈 A 매장을 넘겨받아 운영했다. 김 씨는 당시 권리금 7000만 원에 치킨집과 배달용 오토바이 3대, 영업권 등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박 씨가 7개월 뒤 A 매장에서 불과 2.45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B를 연 것이다. 김 씨는 "박 씨가 가까운 거리에 경쟁업체를 운영해 피해를 봤다"라며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 3월 냈다.

재판부는 김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존 치킨집 영업을 김 씨에게 넘긴 박 씨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라며 "계약한 뒤 7개월 만에 근처에 신규 치킨집을 개업해 동종 영업을 했으므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상법 41조 1항은 '영업권을 넘긴 이후 양도인은 10년 동안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근처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권리금 7000만 원을 시설물 값으로 보기에 큰 금액인 점, 권리금 계약서에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인도한다'고 적혀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씨가 김 씨에게 영업권까지 넘겼다고 봤다.

다만 김 씨 가게 영업이익 감소액의 5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치킨집 영업이익은 종업원 능력이나 총 영업시간, 주변 상권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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