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서비스변경' 설명 안 한 은행… 보이스피싱 책임 無"

입력 2017-09-29 0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이 인터넷뱅킹 '예금해지' 서비스가 추가됐다고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민은행 고객 이모 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게 금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은행이 제공한 예금해지 서비스는 금융사고에 악용된 것뿐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반면 1, 2심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이 변경됐고, 변경된 약관 내용이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 이 씨에게 1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12년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말에 은행계좌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줬다. 그 무렵 이 씨는 자신의 계좌가 해지되면서 계좌에 있던 2862만 원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 이 씨는 자신이 이용하던 인터넷뱅킹서비스 종류에 '예금해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도중에 약관이 변경되면서 '예금 해지' 기능이 추가됐으므로 은행도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큰손’ 외국인 환자 증가”…상반기에만 카드결제 3조원 돌파
  • 외곽이 끌어올렸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34,000
    • -0.71%
    • 이더리움
    • 3,450,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70,400
    • +0.3%
    • 리플
    • 1,943
    • -2.95%
    • 솔라나
    • 140,100
    • +3.93%
    • 에이다
    • 292
    • -0.68%
    • 트론
    • 464
    • -1.28%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0.91%
    • 체인링크
    • 16,080
    • +1.58%
    • 샌드박스
    • 48.47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