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등 총수일가 1심...이르면 12월 선고

입력 2017-09-27 17:19 수정 2017-09-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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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1심 결론이 이르면 12월 중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회장,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등에 대한 3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달 30일 검찰 구형과 변호인 측 최종 의견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양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다툰 뒤 오후에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그에 앞서 같은 달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한다. 23일과 25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 기일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 주장을 반론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3월에 시작한 재판이 빨리 진행돼 애초 목표처럼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르면 12월 22일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이 결심공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동안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신 총괄회장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왔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11월에 기일을 따로 잡아서 신 총괄회장이 직접 의견을 낼 것 같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의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의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비상장 주식을 30% 비싸게 호텔롯데 등에 넘겨 총 94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빈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억여 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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