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항소심 패소…“내용물 부실하다 보기 어려워”

입력 2017-09-19 1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가수 김창렬이 식품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H사 제품이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역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H사는 지난 2009년 4월 김창렬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김창렬의 이름을 내걸고 도시락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등에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이는 상품이 과대 포장돼 있거나 내용이 부실할 때 자주 쓰이는 유행어가 됐다.

이에 김창렬은 2015년 H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68,000
    • -1.59%
    • 이더리움
    • 4,684,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32%
    • 리플
    • 734
    • -2%
    • 솔라나
    • 197,200
    • -3.48%
    • 에이다
    • 659
    • -2.66%
    • 이오스
    • 1,128
    • -2.93%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1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3.4%
    • 체인링크
    • 19,760
    • -3.98%
    • 샌드박스
    • 642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