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 놀이터’ 27일부터 안된다

입력 2008-0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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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시 새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바닥 충격흡수재 의무화

앞으로는 충격으로 인한 사고방지 등을 위해 놀이터 바닥에 모래나 충격흡수 재질 마감재를 깔아야 한다. 또한 모래는 중금속 오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안전해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라 이같은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조에서부터 설치와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발생 현황

‘놀이시설법’ 시행에 따라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바닥에 깔아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의 간격, 바닥재의 충격흡수력, 모래의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놀이터가 기생충 알 등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을 조경시설이나 울타리를 설치(권고사항)하는 한편, 경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사고 발생 원인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사교육도 인정한다.

또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상시적인 안전관리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전국 6만2350여개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편,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와 수입, 설치에 관한 안전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하고,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는 설치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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