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미용실 요금, 11월부터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진짜 가격표 좀 있었으면”

입력 2017-09-15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월부터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이ㆍ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네티즌은 “미용실 서비스 가격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미용실에 한 번 가면 큰돈이 나가는데, 서비스 비용 책정에도 적당한 기준이 있었으면”, “미용실은 현금 유도가 심하던데, 탈세도 눈여겨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62,000
    • +0.25%
    • 이더리움
    • 4,550,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4.08%
    • 리플
    • 3,037
    • +0.26%
    • 솔라나
    • 198,100
    • +0.1%
    • 에이다
    • 621
    • +0.32%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53%
    • 체인링크
    • 20,900
    • +3.01%
    • 샌드박스
    • 215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