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미용실 요금, 11월부터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진짜 가격표 좀 있었으면”

입력 2017-09-15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월부터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이ㆍ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네티즌은 “미용실 서비스 가격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미용실에 한 번 가면 큰돈이 나가는데, 서비스 비용 책정에도 적당한 기준이 있었으면”, “미용실은 현금 유도가 심하던데, 탈세도 눈여겨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95,000
    • -0.3%
    • 이더리움
    • 3,162,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1.07%
    • 리플
    • 2,031
    • -0.73%
    • 솔라나
    • 129,800
    • +0.85%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545
    • +1.68%
    • 스텔라루멘
    • 220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0%
    • 체인링크
    • 14,650
    • +2.23%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