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영리단체 단일 회계기준 적용…"자율준수 한계 있을 수도"

입력 2017-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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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13일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설명회 개최

내년부터 비영리단체에 단일화된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강제가 아닌 자율준수 사항인 만큼 안착하기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회계기준원은 사립대학,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조직 대상 회계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전담팀을 신설, 제정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최종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비영리조직 관계자, 협회, 감사인, 학계 등 35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계 기준을 제정하면서 기준의 품질과 실무 적용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며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규범적이고 자발적인 기준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영리조직은 사학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구분에 따라 근거 법률에 맞춰 서로 다른 종류의 재무제표를 사용 중이다.

회계기준원은 이번에 마련된 단일 기준을 통해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 재무상태 등을 기부자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워지고 회계투명성 확보, 기부문화 활성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제화되지 않은 기준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법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나 회계기준원은 재무회계의 개념에 맞게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이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일부 참석자는비영리조직이 새 회계기준을 온전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이에 대해 권성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기부자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비영리조직의 공통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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