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변호사 채용 비리'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7-09-13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조 "폐쇄적인 인사시스템 대수술 해야"

'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오던 금융감독원 전ㆍ현직 임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3일 임모 씨를 금감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씨를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김 부원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더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원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해임한다.

앞서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이 취임 직후인 이달 11일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서 "인사 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49,000
    • -0.2%
    • 이더리움
    • 3,174,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0%
    • 리플
    • 2,039
    • -0.49%
    • 솔라나
    • 129,600
    • +0.54%
    • 에이다
    • 376
    • +0.8%
    • 트론
    • 543
    • +1.69%
    • 스텔라루멘
    • 221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0.5%
    • 체인링크
    • 14,660
    • +1.45%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