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특혜 문제있다”… 난감한 금융위

입력 2017-09-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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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은행이 자본건전성 규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가 해준 금융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등에 맞는 적정한 자본규제를 적용한 것일 뿐 결코 특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금융위에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을 적용,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달라’며 공개질의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바젤Ⅲ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같은 은행인 인터넷은행만 느슨한 바젤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13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도 개최, 특혜 문제 부각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바젤Ⅲ 적용 유예 문제뿐 아니라 케이뱅크 예비인가 특혜 정황 등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2019년 말까지 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시중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2013년 12월1일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바젤Ⅰ이 차주의 신용위험도만 평가한다면, 바젤Ⅲ는 신용위험뿐 아니라 시장위험, 운용위험 등 위험을 포괄적으로 따지는 더 꼼꼼한 건전성 규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바젤Ⅰ은 총자본만 위험가중자산 대비 8%만 넘으면 됐었다. 하지만 바젤 Ⅲ는 총자본 요건 충족은 물론, 자본 유형을 보통주자본, 기본자본으로 세분화해 각각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본비율을 4.5%, 6%를 상회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직 인터넷은행이 대형 저축은행보다도 덩치가 작은 데다 흑자 전환까지 수 년이 걸리는 만큼 바젤Ⅲ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시중은행)에는 CCTV설치하고 앞에 경비원 두고 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저축은행보다 자산규모가 작은 구멍가게(인터넷은행)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2019년까지 준비해서 그 뒤에 바젤Ⅲ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규모가 작고 신규라고 해서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며 “은행 리스크는 한번 발생하면 금융 전반으로 확대되는 만큼 즉시 바젤Ⅲ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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