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08-01-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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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규모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지원기준 완화

산업자원부는 지방이전기업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의 지원대상을 24일부터 종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방이전 피대상지)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이전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그 보조금 총액의 50%(낙후지역에 대하여는 8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204건에 지방비 864억원, 국비 905억원, 도합 1769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2008년에 지원할 국비보조금 예산은 434억5000만원이며 1월 23일 현재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가 64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산자부는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외에도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규정을 조정(10%P씩 상향)하고, 투자보조금의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일반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보조금 총액 대비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에서 60%로 10%P 추가지원하고 낙후지역으로 이전(종전부터 신·증설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80%에서 90%로 10%P 추가지원한다.

둘째, 투자보조금의 신청기한을 종전 공장부지 매입(임대)일에서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 현실화한다.

셋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이행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부지 매입(임대)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기업종합지원센터 출범시 기업지방이전보조금 지원대상을 완화하여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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