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동의과정서…물 탄 ‘안보리 對北제재’

입력 2017-09-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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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정유 유류공급 30% 차단…모든 섬유제품 수출 전면 금지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서 野, 북핵 정책 대응 집중 추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원안보다 다소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린 결과다. 유류가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미국이 주도해 만든 이번 안보리 결의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해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안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수위가 완화됐다.

새 결의는 대북 석유제품 공급 및 판매에 상한선을 뒀다. 정유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약 30만t)로 제한하고 회원국은 수출량을 매달 유엔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초경질유(콘덴세이트)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다만 대북 원유 수출은 전면금지하는 대신 현 수준인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55%가 감축되고 석유 정유제품과 원유 등을 합친 전체 유류는 이전보다 30% 차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은 직물과 완제품을 막론하고 전면 금지했다. 대신 9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제재위에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것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북한 해외노동자 수출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신규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돼 연간 12억~2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금융 분야에서는 북한과 합작사업을 설립하거나 유지, 운영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윤 창출과 무관한 인프라 사업은 예외다.

안보리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한 가운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규정했고 바른정당 역시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당론 변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것을 지적하면서 반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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