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받은 근로감독관 직위 해제

입력 2017-09-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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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 B 근로감독관이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B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성접대를 포함해 두 차례의 향응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B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병행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B 근로감독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해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 적용할 예정이다.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진행 절차와 결과는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 및 제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겠다"며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근로·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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