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9-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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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 청탁을 받아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추어 본건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5년 공채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 대상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사천시 고위 공직자 아들, 방송사 관계자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하성용(66) 전 사장을 불러 부당채용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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