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원가조작 혐의'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9-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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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T-50 고등훈련기 등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본부장은 KAI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 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KAI는 똑같은 부품을 협력업체서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퍼센트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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